이별 통보한 연인 잔혹 살해한 20대, 자해 후 "살려달라" 신고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21일 새벽 서울 광진구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출동 당시 피해자는 이미 숨져 있었으며, A 씨도 흉기로 자해해 쓰러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자해 직후 '살려달라'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중학교 선배이자 지난 2월 교제를 시작한 A 씨는 여자친구에게 실시간 위치 공유를 요구하는 등 집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차례 결별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지적하며 "끝내 살해하는 잔혹한 범행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단순히 피고인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30년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청구했다.
재판에서 A 씨는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피해자의 부모님께도 다시한번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살아있음에도 구호 조처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수사 초기에는 자신의 죄를 회피하려 하는 등 엄히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상당 시간 지난 뒤 잘못을 반성한 점,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이 피고인과 합의해 관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선 "개인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으로 일반인에게 폭력성이 발휘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재범 위험 또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다"며 기각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