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생중계 안 한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회장단과의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회장단과의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오는 2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1일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위증교사 사건 선고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의 선고 재판을 두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례를 들어 재판부가 이 대표의 재판도 생중계를 허용할 것을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망신 주기용’이자 인권침해라며 생중계를 반대했다. 대법원 내규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와 관련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도 지난 13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며 생중계 요청을 불허한 바 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