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시험 공정성 중대하게 훼손"
선고 때까지 후속 절차 중단
학교 측 불복… 즉각 이의신청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수험생·학부모 50여 명이 낸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논술 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는 이유다. 연세대 측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즉각 이의신청을 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지난 15일 수험생·학부모 50여 명이 낸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수험생·학부모가 가처분 신청과 별도록 제기한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때까지 후속 절차 진행을 중지시켰다. 다음 달 13일 예정이던 합격자 발표도 중단될 전망이다.
수험생·학부모 50여 명은 지난달 21일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당시 일부 시험장에서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문제지가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시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재판부는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돼 공정한 진행에 대한 수험생들의 정당한 신뢰나 기대권이 침해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독위원들이 문제 관련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감독위원 관리·감독 책임이 대학에 있는 만큼,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된 원인이 부정행위를 한 일부 수험생에게만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학 측이 논술시험을 다시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재시험 외에 다른 방안이 가능하다면 대학의 자율성 측면에서 재량을 존중할 필요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연세대는 지난 16일 즉각 이의신청을 했다. 연세대는 입시 일정을 고려해 조속히 판단을 해 달라며 신속기일지정신청서도 냈다. 법원은 연세대의 이의신청에 따라 기존 1심 재판부가 수험생·학부모-연세대 측이 새로 제출한 자료를 받아 다시 심리하게 됐다.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