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하라 했는데"…BJ와 성관계하다 살해 혐의 40대, 1심 징역 25년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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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이 후원하던 BJ와 성관계를 맺던 중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는 4일 오전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5년, 15년간 위치 추적 장치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A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전 아내 B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은평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C 씨와 성관계하다 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 씨는 C 씨의 집을 3차례 정도 오가며 사체에 물을 뿌리는 등 증거 인멸로 보이는 행위를 하거나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해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린 혐의도 받는다.

C 씨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던 BJ로 그간 A 씨로부터 1200만원 가량을 후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3월 초부터 6차례 정도 만남을 이어왔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그만하란 말을 듣고도 멈추지 않고 행위를 이어가 피해자를 질식하게 한 점 등 범행이 중대하다”며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음에도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 씨는 이번 일이 사고였을 뿐 C 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는 “피해자의 목을 감았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쾌감을 위해서였지, 결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심폐소생술 등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전과가 있어 이번 일이 발각되면 여생을 감옥에서 보낼 수 있다는 두려움에 도망갔다"며 "사체에 물을 뿌린 것은 담뱃재가 묻어 그것을 씻겨주려고 한 것"이라고 전면 반박했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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