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불려줄게” 45억 등친 이웃집 사기꾼, 알고보니 전과 15범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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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서, 50대 여성 구속 송치


울산 남부경찰서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 남부경찰서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

투자전문가를 자처하며 이웃 30여 명을 꾀어 45억 원 상당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 등에게 “선물 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했다.

그는 고수익을 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 인증 사진을 보여주고, 처음에는 투자금 일부를 수익금으로 돌려주며 의심을 피했다.

이렇게 속은 이웃 33명은 자녀 대학 등록금이나 대출금 등 총 45억 원 상당을 A 씨에게 투자금으로 맡겼다.

A 씨는 그러나 선물 옵션 투자로 계속 손실이 발생하자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다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핑계를 대며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다.

결국 피해 주민이 경찰에 A 씨를 고소하면서 A 씨는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기 등 15건의 전과가 있는 상습범으로 밝혀졌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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