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살인’ 일당 신상 공개 못한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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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증거’ 없어 조건 불충분
법 감정 고려 제도 한계 개선 여론

태국에서 한인 관광객을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유기한 일명 ‘파타야 드럼통 살인사건’의 공범 중 4개월 만에 붙잡힌 A(30대) 씨가 지난달 26일 오후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강대한 기자 태국에서 한인 관광객을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유기한 일명 ‘파타야 드럼통 살인사건’의 공범 중 4개월 만에 붙잡힌 A(30대) 씨가 지난달 26일 오후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강대한 기자

태국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뒤 돈을 훔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일명 ‘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일당 신상 공개가 부결됐다. 해외에서 신상이 공개됐음에도 국내에선 비공개해야 하는 제도의 한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월 태국에서 발생한 ‘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일당 3명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한 결과, 조건 불충분으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못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각자의 행위에 대해 진술이 엇갈리는 등 세부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됐다고 볼 수 없어 신상 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살인과 살인미수, 성폭력 등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 정보는 공개할 수 있다. 이들 일당에게 적용된 강도살인·사체은닉 등 혐의만 놓고 보면 으레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 특히 이들이 범행 사실관계에 대해선 대부분 시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정황 증거도 상당히 확보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법리적으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것이라 보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태국 경찰은 이들의 정보를 여과 없이 공개했다. 태국 언론도 A 씨 등의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모자이크 없이 송출하기도 했다. 인터넷에서도 이들의 신상 정보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경남대 김도우 경찰학과 교수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 인권 문제나 여론재판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지만, 신상공개로 범죄 예방 효과를 누기도 한다”면서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서 신상 공개 기준을 완화하는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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