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결국 尹 체포영장 청구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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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영장 헌정사 최초
체포 과정서 경호처 충돌 변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30일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한 직원이 공수처 현판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30일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한 직원이 공수처 현판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와 집행 상황에서 대통령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 등 변수가 있어 실제 체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공조본의 피의자 조사 출석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가 적법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의 조사에 앞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먼저 받아보겠다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서도 “법원이 법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영장을 내준 것이라 볼 수 없다. 법 체계의 혼란이 있는 것”이라고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도 수사 대상이라고 판단한다. 공수처법 제2조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의 경우 해당 혐의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나 영장 청구에도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따져본 뒤,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변수는 남아 있다. 만약 경호처가 막아서는 경우 공수처 측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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