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아파트조합 100억 원대 배임 추징금, 피해자들에 환부
피해 조합 대출이자만 매달 6억 원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 후 환부조치
창원지방검찰청이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주택조합의 배임 사건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117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모두 돌려줬다.
창원지검은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주택조합 배임 사건에 대한 추징금이 117억 원으로 확정되자 철저한 권리관계 조사를 통해 전액을 피해자들에게 환부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 A(77) 씨와 주택조합장 B(66) 씨는 2020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올해 5월 각각 징역 3년과 2년 6개월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공동추징금 117억 1961만 원 처분도 받았다.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98억 원 상당의 부지를 255억 원에 사들이는 등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조합원 280여 명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2020년 A 씨의 재산을 추징보전 청구했고, B 씨는 2021년 3월 이를 풀어달라며 법원에 165억 3000여만 원을 공탁했다. 그러나 다른 공사업체 등 채권자들이 공탁금 압류 조치를 하면서 3년간 배당이 지연됐다.
이 때문에 피해 조합은 공사비 부족 등으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매달 6억 원 상당의 대출이자를 부담해야 했다. 이에 검찰은 추징금 전액을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고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줬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강제집행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실질적인 범죄피해회복을 위해 범죄피해재산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