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증권거래세 75% 부담…“금투세 아닌 거래세 폐지해야”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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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예탁결재원 증권거래세 자료 분석
“금투세는 개인투자자의 1.35%만 부담…거래세 폐지가 개인에 이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비과세 감면 등을 반영하지 않은 증권거래세는 6조 666억 원으로 이 가운데 개인투자자 부담이 4조 5682억 원이라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차 의원이 지난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비과세 감면 등을 반영하지 않은 증권거래세는 6조 666억 원으로 이 가운데 개인투자자 부담이 4조 5682억 원이라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차 의원이 지난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증권거래세의 대부분을 개인투자자가 부담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때문에 과세 대상이 제한적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것이 개인투자자에게 이익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비과세 감면 등을 반영하지 않은 증권거래세는 6조 666억 원으로 이 가운데 개인투자자 부담이 4조 5682억 원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인투자자의 거래세 비중이 75.2%로 외국인(16.4%), 금융투자업자(3%), 연기금(2.1%)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의 경우 개인투자자가 전체거래세의 55.4%, 코스닥은 80.1% 코넥스는 88.1%를 차지했다. 사실상 증권거래세의 대부분이 개인투자자 몫인 셈이다. 차 의원은 “현행 거래세는 소득에 과세하는 것도 아닌데, 대부분 개인투자자 몫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공제금액이 5000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10% 수익률을 가정했을 때, 주식보유금액이 5억 원을 넘어야 과세대상이 된다. 지난해 말 기준 5억 원을 초과하는 상장주식을 보유한 개인은 18만 9000여 명으로 전체 상장주식보유자 1403만 명의 1.35% 수준이다. 차 의원은 “과세대상이 매우 제한적인 금융투자소득세보다 거래세를 폐지하는 게 개인투자자들에게 더 익이 될 것”이라면서 “금투세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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