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 투자심사제도 대폭 손질… 정부 심사 완화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 ,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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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충남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지자체 추진 사업 속도 낼 듯
수영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적격성 조사 면제로 기간 단축

수영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조감도. 부산시 제공 수영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조감도. 부산시 제공

지방 재정 건전화를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재량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중앙 정부의 지방 통제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지방 재정 투자심사 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지방과 중앙정부 간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17개 시도지사, 국무위원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도지사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던 지방 재정 투자심사 제도의 합리화 방안이 의결됐다. 이 제도는 지자체가 투자 사업의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 중앙 정부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도는 300억 원 이상, 구·군은 2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행안부의 중앙 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각종 개발사업은 물론 도로·교량 같은 사회기반시설을 건립하거나 지자체 청사, 주민 문화·체육시설을 짓는 경우도 모두 해당한다.

하지만 지자체가 민간 자본 투자를 받아 자체 추진하는 사업도 심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중앙 정부 문턱에 걸려 사업에 제동이 걸리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 사업도 행안부 재심사 결정을 받아 사업이 지연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정부는 △전액 자체 재원 자체 심사 확대 △국고 보조 사업에 대한 투자 심사 완화 △자치단체가 부지만 제공하는 사업 투자 심사 제외 △자치단체 간 공동·협력사업 자체 심사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마련, 법 개정 등을 거쳐 올해 말 시행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지방 재정 투자심사제도 합리화는 지방자치 30년간 쌓아온 자치단체 역량 강화와 함께 지자체 스스로 사업을 판단하는 자율성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가 추진하는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이 경제성 분석(B/C)과 적격성 분석(AHP)이 면제돼 사업이 1년 6개월 단축돼 진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영공공하수처리장 사업에 대해 경제성·적격성 조사를 면제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부산시는 1988년 지어진 수영공공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고 상부에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부산시는 앞으로 시의회 동의를 거쳐 제3자 공고를 실시한다. 현재 한화를 주간사로 한 컨소시엄이 이 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 총사업비는 5955억 원으로, 2026년 착공 예정이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 ,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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