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강제 포옹해 기소된 거창군 간부공무원 선고 유예…왜?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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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0만 원 판결 후 ‘선고 유예’
피해자 합의·탄원서 제출 ‘양형’ 고려
검찰 앞서 징역 6월 구형…항소 검토

창원지법 거창지원. 김현우 기자 창원지법 거창지원. 김현우 기자

여경을 강제 포옹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 거창군 4급 간부 공무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 1단독 홍석현 부장판사는 식사 자리에서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판결했지만 선고를 유예했다고 2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범죄는 인정되지만,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문제없이 2년이 지나면 형을 면제해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먼저 “피해자가 겪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난 34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한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의 경우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해 불명예 퇴직을 하게 된다”며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공직생활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거창군 간부 공무원인 A 씨는 지난해 11월, 지역의 한 20대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A 씨는 앞서 지난해 10월 ‘거창한마당대축제’ 폐막 이후 교통 정리와 치안 유지에 힘쓴 경찰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회식자리에서 20대 여경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당시 정황이 명확하고 A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 만큼 징역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A 씨와 같은 회식 자리에서 “거창군에 전입하려면 수영복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성희롱 발언을 한 5급 간부 공무원 B 씨는 올해 3월 경남도 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1개월 조치를 받았다. A 씨는 재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위원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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