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도·복무도 구멍 난 창원시…한 달 새 간부들 줄줄이 ‘직무배제’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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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간부 4명 대기발령·직위해제 조치
음주운전, 업무 부적절 처리 등 책임 물어
지난해 간부 기강해이 특별교육 무용지물
“솜방망 처벌로 반복, 미온적 태도 악순환”


경남 창원시청 청사 전경. 부산일보DB 경남 창원시청 청사 전경. 부산일보DB

경남 창원시 간부공무원들의 복무·업무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근무 시간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부산일보 2024년 4월 22일 자 11면 보도)되는가 하면 대형사업을 소홀하게 추진한 책임 등으로 한 달 새 4명이 줄줄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다.

23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이달 중 시청 4~5급 간부공무원 4명이 각각 대기발령 및 직위해제 조처됐다. 대기발령은 징계 등을 앞둔 공무원이 그 직을 계속 수행하기 곤란할 때 내려지는 잠정적 보직 해제며, 직위해제는 공무원 신분은 보장하되 업무를 못 하도록 배제하고 승급·보수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다. 통상 감사·조사 전에 대기발령, 이후엔 직위해제한다.

구청 과장(5급)인 A 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께 성산구 안민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시는 바로 다음 날인 지난 3일 A 씨를 대기발령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할 예정이다.

국장급 공무원(4급)인 B 씨는 시 자체 감사에서 사화·대상공원개발 사업과 관련해 업무처리를 부적절하게 해 시정에 손해를 끼친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됐다. 해당 사업은 의창·성산구 일대 공원을 개발해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B 씨는 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사들여야 할 시유지를 ‘면제’해 준 탓으로 이미 지난해 말 구청장(3·4급)에서 구청 대민안전관리관(4·5급)으로 좌천된 바 있다.

또 다른 국장급인 C 씨는 마산회원구 봉암공업지역 완충저류시설 사업을 적절치 못하게 추진한 이유로 직위해제 당했다. 시 자체 감사 결과 담당부서에서 시 정책과 다르게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토대로 완충저류시설 설치 지역과 방식 등을 임의로 변경·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제 공무원인 전략산업과장(5급) D 씨는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에 대한 부실 책임으로 지난 15일 직위를 내려놓게 됐다. 최근 시의회에서 액화플랜트사업의 민간자본 대출금이 710억 원에 이르는 점과 수소 생산량·판매처가 비교적 적은 점 등이 지적됐는데, 그 책임이 D 씨에게 있다고 본 것이다.

잇따른 간부공무원의 궐위에 대해 시 인사팀은 감사관실의 조사를 근거로 각 사안의 중대성을 따져 조치한 것이라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다 보니 공교롭게도 3명이 동시에 직위해제됐다”면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대리 지정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좀처럼 확립되지 않는 간부공무원의 기강 해이에 시청 내부에서도 눈살을 찌푸린다. 한 시청 직원은 “경위가 어떻든 간에 해마다 간부공무원들이 직위해제 되는 건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창원시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해에도 한 달 새 창원시 간부 2명이 직위해제되고, 1명은 벌금형을 받아 홍남표 시장이 직접 간부공무원의 공직기강 특별교육을 지시한 바 있다.

경남대 최슬기 행정학과 교수는 “직위해제 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공직기강 해이가 반복되는 것”이라며 “다만 이런 징계처분이 반복되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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