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까지 쓴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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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육아지원 3법 심의·의결
23일부터 각각 1년 6개월 늘어
연장 기간 최대 160만 원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는 10→20일
난임 치료 휴가도 6일로 확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3일부터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정부가 대폭 확대된 육아휴직 제도의 안착을 위해 일터의 사용 여건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 지원 3법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22일 공포된 육아 지원 3법의 후속 조치다.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각각 1년 6개월씩으로 늘어난다.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또 현재 2회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3회 분할 가능하다. 연장된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 또한 최대 160만 원이 지원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현재 출산 후 90일 내 2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120일 내 4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이 현행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에 쓸 수 있다. 현재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신청 가능한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은 앞으로 ‘12주 이내, 32주 이후’에 쓸 수 있게 된다.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 휴가도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임신 15주 차까지 휴가 10일을 사용할 수 있다.

난임 치료 휴가도 연간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확대한다. 이는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난임 치료 휴가 급여가 신설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겐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난임 치료 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기존 90일)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신 초기 유산·사산 급여 기간도 근로자와 같이 10일이다.

부모들은 육아휴직 혜택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현장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4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337명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경험이 있었다. 이 중 24.6%는 ‘제도 사용 후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세 아이를 둔 이 모(44) 씨는 “늘 그렇지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이들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다니는 이들뿐이다”며 “중소기업에선 눈치를 무릅쓰고 육아휴직을 쓰기가 여전히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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