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선불충전금 4275억 쌓인 ‘스벅’ 감독 사각지대

송상현 기자 songs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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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자산 운용 408억 이자수익
금융당국 관리·감독 대상서 빠져

24일 서울 한 스타벅스 영업점 모습. 연합뉴스 24일 서울 한 스타벅스 영업점 모습. 연합뉴스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1위인 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충전금 규모가 4200억 원을 넘어서며 제도 사각지대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고객이 미리 충전한 자금이 수천억 원대에 달하지만, 현행법상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어서 소비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스타벅스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선불충전금은 4275억 6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8.2% 증가했다. 선불충전금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라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받을 수 있다.

과거 국회 정무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2020년 이후 선불충전금을 예금·신탁 등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해 약 408억 원의 이자 수익을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스타벅스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현행법은 제3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수단만 규제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스타벅스는 발행처와 사용처가 같고 전국 매장을 직영 체제로 운영해 법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와 달리 금융당국 감독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선불업 규제를 강화하는 전금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스타벅스 같은 대형 직영업체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스타벅스 선불금은 전자상거래법 적용을 받으며 선수금의 10% 이상만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스타벅스는 SGI서울보증을 통해 선불금의 94.1%인 4024억 원을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약 251억 원은 보증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소비자 자금 규모가 커진 만큼 전금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타벅스를 상대로 미사용 선불충전금을 환불해 달라는 지급명령 신청도 법원에 제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사용하지 않은 스타벅스 카드 잔액을 반환해 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을 냈다. 해당 변호사는 “탱크데이 논란으로 스타벅스를 안 쓰겠다고 마음 먹고 회원 탈퇴를 하려고 했는데, 사용하지 않은 카드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 지급명령 신청을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송상현 기자 songs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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