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후 도시가스 호스 절단한 60대 징역형 집유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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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징역 10개월·집유 2년 선고
아내와 말다툼하고 홧김에 가스 방류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부부싸움 끝에 도시가스 호스를 잘라 가스를 유출한 6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가스·전기 등 방류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울산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가스레인지와 밸브를 잇는 호스를 절단한 뒤 밸브를 열어 약 1분간 도시가스를 실내에 흘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아내와 말다툼을 벌인 뒤 화를 참지 못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 씨는 스스로 112에 전화해 집 주소를 알리고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집 안에 가스가 차 있으니 들어올 때 조심하라”며 행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경찰에 미리 알렸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자칫 무고한 이웃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타인에게 피해를 줄 구체적 의도가 없었고, 실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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