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르치던 제자 강제 근로에 협박·폭행한 학원 강사
부산노동청 40대 남성 조사 중
편의점서 일 시키고 임금 안 줘
약 4억 변제 허위 증서까지 작성
부산 연제구 부산고용노동청. 부산일보DB
과거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강제로 장시간 근로를 시키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 학원 강사가 노동청에 입건돼 수사를 받게 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과거 사제 관계에 있던 사회초년생 A 씨의 임금을 체불하고 강제근로와 폭행을 한 혐의(사기·협박·폭행·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40대 남성 B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B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와 편의점 등에서 A 씨를 고용하면서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책정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1년 이상 근무한 A 씨에게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청 조사 결과 B 씨는 불법 도박빚이 있는 것처럼 허위 채무를 만들어 이를 빌미로 A 씨를 협박·폭행하며 장시간 강제근로를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 씨를 속여 4억 500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서명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고등학생이던 2021~2023년 B 씨가 운영하던 서구의 한 과학학원에 다니며 B 씨와 가까워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 씨가 성인이 된 지난해 1월부터 B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카페 3곳에서 수습시간 130시간을 지정한 뒤 이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을 시킨 혐의도 받는다.
또 B 씨는 지난해 2월 재수를 준비하던 A 씨에게 "자신에게 공부를 배우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한 뒤 부산진구의 한 카페에서 영업 시간 중 카페 뒤편 창고에서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업 도중 손님이 오면 A 씨가 매장 업무를 병행한 정황도 드러났다.
A 씨는 "학업을 중단할 만큼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현재까지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일보〉 취재진은 해명을 듣기 위해 B 씨에게 수차례 유선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노동청은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