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용품 안전사고 5년간 4000여건 발생"…소비자 안전주의보
소비자원 "화재·과열이 절반…전기장판·전기요에서 다수 발생”
난방용품 소비자 주의사항. 공정위·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겨울철 난방용품 관련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7일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2020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난방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모두 4154건이다. 2023년에는 1064건이 발생했고, 작년 발생 건수는 968건으로 1000건에 근접했다.
난방용품 관련 안전사고 원인은 '화재·과열'이 2043건(49.2%)으로 최다였고 '제품 불량'이 1501건(36.1%)으로 뒤를 이었다. 안전사고 발생 품목은 전기장판·전기요가 2666건(64.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온수매트 684건(16.5%), 전기히터 276건(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기장판 안전사고는 라텍스 매트리스나 두꺼운 이불을 장판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다 과열돼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많았다.
전기히터의 경우 열선 손상으로 불꽃이 튀어 사고로 이어진 사례가 보고됐다. 온수매트는 제품 불량 관련 안전사고가 다수였는데, 온수 누수와 온도 조절기 하자로 인한 화상 사례가 확인됐다.
신체적 위해가 확인된 안전사고 579건 중에서는 '화상'이 494건(85.3%)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난방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KC 인증제품을 구매하고 전기장판 위에 열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 라텍스 소재 매트리스나 이불 등을 올려놓고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 저온 화상 예방을 위해 장시간 사용을 피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뽑아두며 열선이나 전선이 꺾이지 않도록 보관해달라고 덧붙였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