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혐의·법리 다툼 여지"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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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내란특검의 영장이 또다시 기각되면서 법원을 향한 여당의 공세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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