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수부 부산 이전의 의미 해양수도특별법으로 완성해야
기능 강화해 해양정책 컨트롤타워 돼야
해양산업 생태계 재편·성장 동력 확보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국회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특별법 처리에 환영 논평을 쏟아냈다고 한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해수부와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주 기관과 직원의 정착 지원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부산을 법적으로 ‘해양수도’로 명시하면서 명확한 지위를 부여했다. 해수부 이전 특별법 처리는 당연하다. 해수부는 이달 개청식을 한 뒤 부산에 안착한다. 해수부 이전은 해양수도 부산을 향한 로드맵 중 1단계 매듭을 지은 것이다. 진정한 해양수도 건립을 위한 해수부의 과제 실행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부산의 거대 양당이 해수부 이전 특별법 처리에 환영 일색의 목소리를 냈지만, 안일한 인식으로 비친다. 해당 법안의 핵심인 해수부 기능 강화와 조직 확대가 빠져 ‘반쪽짜리 입법’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부산으로 이전한 해수부가 실질적 해양정책 컨트롤타워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현재 산업통상부가 담당하는 해양플랜트·조선산업 기능과 국토교통부 등에 분산된 국제물류 기능을 해수부에 이전해야 한다. 북극항로 시대를 앞두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양당은 해수부 기능 보강과 해양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포함한 구체적 로드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동남권투자공사, 해사법원, 산하 공공기관과 해운 대기업 등 설립·이전 계획이 담긴 ‘해양 패키지’ 로드맵을 내년 1월 중순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각 기관·기업의 입지 선정과 이전 일정 등 구체적인 윤곽도 이때 드러날 것이다. 해수부가 부산 시대를 어떻게 개척하느냐가 중요한데 이는 해양수도특별법 제정에 초첨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부산항만산업총연합회 등 26개 단체가 지난달 28일 해양수도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단순한 부산 이전 차원을 넘어 해양산업 생태계 재편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해양수도특별법 제정은 필요하다.
조선·물류·에너지 기능의 해수부 이관 요구는 꾸준히 제기됐지만, 해수부 부산 이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해수부 이전 특별법에는 빠지게 됐다. 이번에 매듭짓지 못한 해수부 기능 강화, HMM 등 해운 대기업과 해양 관련 기관 이전이 뒤따라야 진정한 해양수도를 만들 수 있다. 나아가 조선·해운·플랜트·친환경 에너지 등 분야별 집적 지원, 북극항로 개척, 해양금융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이것이 해양수도특별법이다. 부산이 글로벌 해양 허브로 도약하려면 산업·인재·재정·국제 협력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법적 틀 마련은 필수다. 해수부 부산 이전의 의미는 해양수도특별법이 완성될 때 더욱 빛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