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브레이크 안 채웠다가…울산 경사로서 3명 사상 낸 70대 송치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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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감식 결과 ‘기계적 이상 없어’
운전자 뒤늦게 일부 과실 인정해 송치

울산 울주경찰서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 울주경찰서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

경사로에 차를 세우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3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14일 정오 무렵 울주군 청량읍 율리의 한 경사로에 주차하면서 제동장치를 확실히 채우지 않고 하차해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미끄러져 내려간 차량은 약 100m 아래에 있던 행인들을 덮쳤고, 이 사고로 70대 부부가 숨지고 노점상 1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차량 기어는 후진(R)에 놓여 있었으며 주차 브레이크도 채워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차 기어를 제대로 넣었던 것 같다”는 A 씨 진술을 토대로 차량 결함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해왔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차량에는 기계적 결함이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결과가 나온 뒤 진행된 재조사에서 A 씨가 본인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며 “진술 변화와 조사 결과를 종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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