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자격 없이 불법 운영, 28억 횡령한 법인 사무장 ‘실형’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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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50대 사무장에 징역 2년 선고
관세법인 돈 개인 계좌로 725차례 이체
부산지사 실질적 운영자인 사무장 근무
관세사 자격 없이 불법으로 회사 운영해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에서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세법인 사무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관세사 자격 없이 회사를 불법 운영하며 개인 계좌로 이체한 돈은 카드비 등으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725차례에 걸쳐 관세법인 명의 계좌에서 약 28억 6133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0년부터 관세법인 사무장으로 일한 그는 통관 업무 대금 등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받은 돈은 본인과 가족 생활비, 카드 대금, 보험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무장이었던 A 씨는 관세법인 부산지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인물이었다. 재판부는 A 씨가 그 지위를 이용해 적법한 내부 절차 없이 자금을 임의로 인출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관세사 자격 없이 불법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약 9년에 이르는 동안 횡령한 돈은 28억 원이 넘는다”며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고, 아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아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횡령한 약 9억 원은 급여 명목으로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 용도로 사용한 15억 원 중 3억 원 정도는 회사에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관세사 자격 없이 회사를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개인 계좌를 통해 회사를 위한 자금이 집행된 경우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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