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호우’ 산청군, 산사태로 사망 1명·심정지 1명·실종 4명
침수·산사태로 인명 피해 이어져
사망 2명·실종 4명 등 13명 피해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나서
극한 호우에 따른 산사태와 침수 피해로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진 경남 산청군에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9일 경남도·산청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산청군 인명 피해는 사망 2명, 실종 4명, 구조 7명 등 총 13명이다.
먼저 산청읍 내리에서는 산사태가 주택을 덮쳐 48살 A 씨 등 2명이 숨졌으며, 1명이 실종돼 수색 중이다. 또한 53살 B 씨 등 4명이 구조됐으며, 이 중 2명은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이어 산청읍 부리에서는 28살 C 씨 등 3명이 실종돼 수색 작업이 펼쳐지고 있으며, 3명이 구조됐다.
재산 피해도 잇따랐다. 이번 비로 인해 농경지 320ha와 딸기·사과농장, 양어장 등이 침수 피해를 입는 등 120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산청군은 지난 3일 동안 760mm의 기록적 폭우가 내렸고, 산사태와 침수 피해가 이어졌다. 이에 경남도와 산청군은 19일 오후 사상 초유의 전 군민 대피령을 내렸고, 11개 읍면 1065세대 1443명이 시천면 선비문화연구원 등 45곳으로 임시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오전 11시 25분에 대응 2단계, 오후 1시에는 산청군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국가소방동원령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 때 소방청이 발령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소방력과 인원, 장비 등을 지원받는 단계다. 이로 인해 인근 대구·경북·충북·충남의 소방 인력과 장비가 동원됐으며, 소방청장도 산청군에서 현장 지휘에 들어간다.
경남도는 산청군에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이재민과 유가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사고 발생 직후 산청군을 찾아 소방본부와 경찰·군 등 관계기관에 “신속한 수색과 주민 대피가 최우선”이라며 “가용한 모든 자원과 인력을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실종자 수색과 대피가 완료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이후 피해 복구도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협력해달라”고 강조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